윤리경영
디바이스이엔지 윤리헌장
- 우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하여 세계 인류에 공헌한다.
- 열정과 창의로서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을 발휘하여 기술을 혁신한다.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세계인이 신뢰하는 기업으로 성장한다. 사회적 법규와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사회적 책임과 윤리 의식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정착하고 성숙시켜 세계적 기업(An Excellent Global Company)으로 성장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회사와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헌장』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고 이를 우리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 실천을 다짐하고자 한다.
- 하나,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개개인의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전한 기업 문화를 형성한다.
- 하나, 우리는 꾸준한 기술 개발과 제품 개선, 최고의 품질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최소의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고객 제일 주의를 실천한다.
- 하나, 우리는 풍요롭고 선진된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익 활동에 참여하고 우리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으로 선진복지사회 실현에 공헌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법과 국제법, 사회적 법규를 준수하고 자유경쟁의 시장 질서를 존중하되 상호 협력하여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세계적 기업(An Excellent Global Company)으로 성장해 나아간다.
임직원 행동강령
-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품등 거래 금지
-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사례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되며, 이해관계자가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거나 돌려줘야 합니다. 임직원의 가족 또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례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유형들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일반적 상식에서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라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 회사관련 정보의 조작 및 허위 보고 금지
- 모든 회사관련 정보와 문서는 국제회계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투명ㆍ정확하고 완전하게 작성하여 주주 등 이해관계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 ·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 및 경쟁
- 협력회사와의 거래에 있어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근거하여 최상의 파트너를 선정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은 대량 구매 계약뿐만 아니라 간단한 서비스 계약까지를 포함한 모든 거래에서 준수돼야 합니다.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와 거래 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백하고 타당한 사유와 투명한 절차에 의해 진행해야 합니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부당, 불평등 거래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 · 부정청탁 및 금품 제공 금지
-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대가로 공무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의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반부패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경영진에 보고하고 법무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의사결정 해서는 안 됩니다.
- ·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임직원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며 폭언, 욕설, 폭력, 성희롱 등 개인의 기본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학벌, 종교, 출신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정체성, 정치적 견해차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대, 국가/지역, 성별간 정서적·관습적·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성과 혁신적 아이디어가 발현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언어적 또는 신체적 폭력, 따돌림, 협박과 같이 구성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온·오프라인 상의 모든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합니다. 의사소통 과정에서 진심이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회사 자산의 보호
- 회사의 자산은 회사의 사업 활동 및 승인된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임직원은 자산의 분실, 오용 및 도난에 대비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자산을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디바이스이엔지 인권경영헌장
- 우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계를 선도하는 설비 전문기업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근로자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언한다.
- 하나, 우리 인권과 관련된 국제, 국내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고용 전반에 걸쳐 성별, 연령, 학벌 및 학력,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 등 기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직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근무 중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 및 직무 관련 다양한 관계자를 공정하게 대우하며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반부패경영 및 청렴 경영을 통해 인권침해 사전 예방 및 실천, 점검 활동으로 인권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시행한다.